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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출석인정승인 신청 방법
작성자 경영회계학과 작성일 2019-09-11 HIt. 4472

[출석인정승인 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 결석 사유 종료부터(결석일 포함) 14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이후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출석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마감일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1) 출석인정신청서(양식은 학과사무실에서 수령,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예시 참고)

2) 증빙서류(하단 내용 참고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과사무실에서 수령)

 

다.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경조사의

경우

본인 결혼

5일

청첩장 및 혼인신고서 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부서 공문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된 경우

해당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징병검사 통지서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학과사무실에 사전 상담 필수)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성적증명서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서약서

(국외 취업학생 : 취업비자사본,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질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2주이내

진단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진료확인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입·퇴원확인서

총 수업일수의 1/4이내 인정

질병, 부상으로 지료 및 입원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2주이내

생리의 경우

[학기당 4일 인정]

(월 1일)

(통증명 혹은 병명이 표시된)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2019.10.01부터 제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

승인 관련 서류

첨부파일

 출석인정신청서(예시).hwp         내PC 저장